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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840067?date=20230503
"원금 4억 날리고 4억 더"…'닮은 듯 다른' CFD-라임 사태
▶마켓인사이트 5월 2일 오후 5시 31분 지난주 순식간에 시가총액 7조8500억원을 증발시킨 ‘다단계 주가조작 사건’은 2019년 터진 라임펀드 사기 사건을 상당 부분 벤치마크한 흔적이 엿보인다.
n.news.naver.com
(1) 같은 장외파생, 다른 손실률
1. 라임펀드와 CFD 모두 장외파생계약으로 빚투형식.
1) 라임자산운용: 총수익스와프(TRS)로 대출받아 펀드 규모를 키우고 코스닥 싲아 한계기업 전환사채(CB)와 해외 무역금융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
2. CFD: 개인 휴대폰을 직접관리하며 CFD로 레버리지 키움
3. TRS와 CFD는 증권사가 개인 돈으로 대신 투자하고 차후 손익을 정산하는 계약. 선물, 옵션처럼 원금 이상의 손실도 봄
4. 라임펀드는 원금 이상 손실이 나도, 투자자는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CFD는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을 물어야함.
(2) 피해 하소연할 곳도 없어
1. CFD로 날린 자금은 8,000억원으로 추정
2. 라임펀드 피해액은 은행과 증권사가 보장해줬으나, CFD 피해자는 제도권 밖에서 이뤄져 보상받지 못함.
단어
1.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계약 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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